생활
버스전용차로 오전 7시 정각에 지나가면 단속 되나요?
6시50분 넘어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중 단속 카메라 있는 곳을 7시 정각(아마 20초쯤) 7시가 된지 모르고 지나갔는데 단속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버스전용차로는 단속 운영시간 시작과 동시에 바로 적용됩니다. 아침 7시부터 아침 10시로 명시되어 있으며, 진입 시간 기준 1초라도 넘겼으면 단속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오전7시 오후 9시 까지 입니다. 만약 오전7시 정각에 지나 가셨다면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장은 확인이 어려울수 있으니 기다려 보시고 만약 2주안에 과태료 통지가 오지 안으면 단속이 안된거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본인의 차가 지나갔다 갔고
그 지나가는 곳에 단속카메라가 있었다 라고 하면
단속 대상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단속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대한 유무의 통보는 본인의 집으로 과태료 용지가 날아오느냐,
안 날아오느냐에 따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로 정해져있는것으로 압니다.
7시 정각에 지나가셨다면 아마 단속 되셨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하지만 과태료 통지서가 일주일정도 오지않는다면 안찍혔을 가능성이있으니 좀더 기다려보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