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세무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오피스텔을 구입한 날자를 기준으로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됩니다.
전용 60m2 이하의 신축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로 늘렸습니다. 동일한 조건의 기축 비아파트도 같은 기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임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위에 해당이 될 경우 서울 당산동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