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한 주택의 지역과 가격, 주택 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높아지며,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취득세율이 중과됩니다. 그러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신규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에 4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시고, 서울에 3억원 정도의 오피스텔을 매입하실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났을 경우
서울 오피스텔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속할 경우
서울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지방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 2년 이상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서울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율은 1~3%로 적용됩니다. 만약 서울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거나, 지방 아파트를 3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거나, 지방 아파트의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율은 8%로 적용됩니다.
월세 발생 여부는 취득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월세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월세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