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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희는 2015년에 서울에 30평대아파트를 구입해서 실거주하고있구요. 16년에 서울에 13평 오피스텔을 구입해 전세를 계속 주고 있어요. 임대사업자였으나 작년에 사업자는 폐기했구요. 이럴경우에 아파트를 매도하게된다면 2주택으로 간주되서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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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서울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 중인 경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입니다. 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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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세에서는 취득시기 및 오피스텔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