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759조에 보면 동물의 점유자나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경우 목 줄과 입 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상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