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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왜가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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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안 한 개를 피하려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개주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 중에 개를 무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며칠 전 저녁 공원에서 산책을 하시다 큰 멍멍이(어른 허리정도 높이)를 마주쳤는데 견주가 그냥 풀어놓고 산책을 해서 지인쪽으로 막 뛰어왔다고 합니다

지인은 놀라서 뒷걸음질하다 공원벤치에 세게 부딪혀서 다리에 멍이 들 정도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견주에게 지인의 상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개는 입마개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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