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안 한 개를 피하려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개주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 중에 개를 무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며칠 전 저녁 공원에서 산책을 하시다 큰 멍멍이(어른 허리정도 높이)를 마주쳤는데 견주가 그냥 풀어놓고 산책을 해서 지인쪽으로 막 뛰어왔다고 합니다
지인은 놀라서 뒷걸음질하다 공원벤치에 세게 부딪혀서 다리에 멍이 들 정도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견주에게 지인의 상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개는 입마개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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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759조에 보면 동물의 점유자나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경우 목 줄과 입 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상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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