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A종목을 매도하면서 100만원의 수익이 생겼고 B종목을 매도하면서 200민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런 경우엔 10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안이라면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고
해외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손실상계 처리 되어
-100만원이므로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현재 주식투자로 인해서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라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