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A 주식 : 500만원 수익
B 주식 : 상장폐지
이럴 경우 A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내게 될텐데
상장폐지 이후 폐지된 주식에 대해 거래를 통해서 -100만원에 대한 손실을 입었다면
100만원이 상계된 150만원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는걸까요?
가능하다면 상장폐지된 종목을 들고있다가 상계처리 용도로 지속적으로 쓰려고해서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애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있는
상태에서 상장폐지된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서로 합산한 순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을 실제로 양도해서 손실이 났다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로 팔아야 상계가 되는 것이지, 보유있다고 해서 상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