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애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있는
상태에서 상장폐지된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서로 합산한 순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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