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A 주식 : 500만원 수익
B 주식 : 상장폐지
이럴 경우 A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내게 될텐데
상장폐지 이후 폐지된 주식에 대해 거래를 통해서 -100만원에 대한 손실을 입었다면
100만원이 상계된 150만원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는걸까요?
가능하다면 상장폐지된 종목을 들고있다가 상계처리 용도로 지속적으로 쓰려고해서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A 주식 : 500만원 수익
B 주식 : 상장폐지
이럴 경우 A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내게 될텐데
상장폐지 이후 폐지된 주식에 대해 거래를 통해서 -100만원에 대한 손실을 입었다면
100만원이 상계된 150만원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는걸까요?
가능하다면 상장폐지된 종목을 들고있다가 상계처리 용도로 지속적으로 쓰려고해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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