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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능한보석새234
예를 들어 (그런 회사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300만원의 월급을 250만원+ 50만원어치 네이버페이 혹은 월급날 기준의 50만원어치 코인으로 지급한다면 세금은 250만원에 대한 것들만 떼이나요? 아니면 300만원 기준으로 떼이나요?
뇌내망상중 궁금해져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포인트나 가상자산을 받더라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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