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아파트,빌라)의 전월세 계약을 통상 2년단위로 하고있는데..
그 이유가 임대차보호법으로 2년미만의 계약을 해도
세입자의 거주권이 2년까지 보장받기때문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반대의 경우인 3년이상의 계약도 가능한가요?
그 경우 2년지나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도 집주인이 용인해주지않으면 못나가는거죠?
집주인도 계약만기인 3년전에 나가라고 못하는거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3년 계약 가능합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3년 계약을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에 대해서 특별히 상한선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3년 이나 그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이에 대해서 임대차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상호합의가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구속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기간 약정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수 있어서
통상적으로 2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년으로 계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당연히 3년의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 양측에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