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기소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활발한뜸부기95
활발한뜸부기95

자동차세금1년에 두번내자나요?한번안내고 미납이면어떻게되나요?

자동차세금 일년에 두번내자나요?한번 미납중인데 이거안내고 미루면 어떻게되나요??일년에낼세금두번다밀리면 번호판바로떼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가산금 3%가 발생합니다.

    또한 체납 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납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중가산금은 최고 60개월까지 추가되며, 중가산금을 포함한 최대 가산금은 48%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고지 독촉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미납한 세금을 징수하게됩니다.

    체납처분까지는 꾀 시간이 걸리는 것이나 가산세가 계속늘어나니 바로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번 고지가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붙으니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다 밀렸다고 하여 바로 번호판이 떼지지는 않고, 고지 및 독촉의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