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 선고에서 추징금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뉴스에서 보니 성범죄로 인한 업주에 대해서 징역형과 더불어 8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청소년, 장애복지시설 7년 취업 제한이라는 선고를 내렸는데 추징금이 몇천원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추징금의 경우 보통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큰 돈을 추징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추징한다는 것을 보고 갑자기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네요. 법정 선고에서 추징금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서의 추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즉, 추징이란 몰수 요건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인 물건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그 가액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빼앗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