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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어떤 법을 어 거나 회피했을때, 벌금이나 추징금을 낸다고 하잖아요. 이때 나오는 벌금이나 추징금의 차이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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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며

    추징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가액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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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두는 처벌을 말합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고의로 연체한다고 해서 벌금처럼 내지 않은 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은 불가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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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몰수대상인 물건의 가액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처분을 말하고,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납부를 요하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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