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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8

추징금의 정의에 대해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특정 사람이 얼마의 금액으로 범죄를 저질렀을경우에

법원에서 범죄 판결을 내릴때

x만원 벌금 및 x만원을 추징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궁금해졌는데

벌금은 국가에 내는건데 추징금은 어디에 내는 돈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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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장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원금이 아닌, 범죄행위에 관하 물건을 몰수할수없을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추징하는 것 입니다.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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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징금은 돌려받아야 될돈을 다시 징수했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예를들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면 안되는데

    100만원을 환급받아서 100만원을 추징했다고 하면

    잘못환급된 세금을 다시 징수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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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징은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몰수의 의미까지 알아야 하는데

    몰수란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 몰수대상입니다.

    이 중 조직적 사기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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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환수하는 것이고 벌금은 돈으로 치르는 죄값을 뜻합니다. 따라서 추징금 역시 국가에 내는 것이며, 예를 들면 마약이나 뇌물 사범의 경우에는 범죄에 쓰인 물건을 모두 몰수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 이 때 해당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추징금으로 몰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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