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징은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몰수의 의미까지 알아야 하는데
몰수란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 몰수대상입니다.
이 중 조직적 사기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