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에 A주택을 구입해서 살다가올해 2021년에 B주택을 구입해서 일시적으로1인 2주택이 되었습니다.A주택, B주택 둘 다현재 조정대상지역안에 들어있습니다.A주택을 팔고 B주택에서는 살지 않고C주택에 전세로 살게 되면1인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1세대 1주태 비과세의 경우 조정지역에 해당되면 실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다시 말하면 2주택을 판 시점부터 2년의 실거주가 다시 카운팅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