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제도 양도소득세 관련질문
2000년에 A주택을 구입해서 살다가
올해 2021년에 B주택을 구입해서 일시적으로
1인 2주택이 되었습니다.
A주택, B주택 둘 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안에 들어있습니다.
A주택을 팔고 B주택에서는 살지 않고
C주택에 전세로 살게 되면
1인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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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1세대 1주태 비과세의 경우 조정지역에 해당되면 실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다시 말하면 2주택을 판 시점부터 2년의 실거주가 다시 카운팅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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