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A주택을 2020.08.27 매수하고 실거주 완료했습니다. 그후 비조정지역 B주택을 2023.9.24 전세안고 매수했구요. B주택을 매수한 후부터 2026.9.23 이전에 A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가 맞나요? 만약에 A와 B주택을 같은해에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A,B 주택을 한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3년이내 기존주택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검토가능하며, 같은해 신규주택 처분해도 비과세 특례 영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연도에 팔아도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