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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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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이런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조정지역 A주택을 2020.08.27 매수하고 실거주 완료했습니다. 그후 비조정지역 B주택을 2023.9.24 전세안고 매수했구요. B주택을 매수한 후부터 2026.9.23 이전에 A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가 맞나요? 만약에 A와 B주택을 같은해에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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