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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왕나비139
정직한왕나비13921.11.15

실업급여 대학교에 입학해도 받을 수 있나요?

4년 다녔는데 내년에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인데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구인구직 중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학교에 입학하면 학업을 하게 되는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대학교를 다니며 알바를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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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학교에 재학하더라도 구직활동만 적극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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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대학생의 경우 학기당 12시간 이내의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게만 실업급여가 적용되었지만, 2016년 이후에 제한이 폐지되었고 현재는 수강학점에 관계없이 대학생도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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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지도에 따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간 대학교의 합격과 관계없이 입학전 또는 재학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합격을 이유로 또는 재학중임을 이유로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실업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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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상태에서 대학교에 입학하겠다고 하면 이는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여 알바를 하는 것은 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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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년 다녔는데 내년에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인데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구인구직 중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학교에 입학하면 학업을 하게 되는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대학교를 다니며 알바를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1. 네. 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구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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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대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하는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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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대학교 입학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일정 소득이 필요하시다면 대학교 내에서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찾아 학업과 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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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4년 다녔는데 내년에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인데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대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고 구직 노력을 지속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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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급여를 받게되면 구인구직 중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학교에 입학하면 학업을 하게 되는데 가능할까요?

    대학입학의 경우 구직활동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업급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인정되더라도 추후 구직활동내역 증빙시 대학교에 진학중이라면 실업급여 지급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승로 사료됩니다.

    대학다니면서 아르바이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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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 하는 것이 입니다.

    다만,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구직희망직종· 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가능하여 취업에 합리적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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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대학교 재학중이라고 하더라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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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학생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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