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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3.01.16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 놔두면 불법인가요?

자전거를 놓아둘때가 없어서요.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를 항상 놓아두는데 경고 스티커를 붙여놓았더라고요

자전거 놔두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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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소방법에 의거하여 아파트 같은 공용시설물 통로, 계단 등에 물건을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상시 대피로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