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놓아둘때가 없어서요.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를 항상 놓아두는데 경고 스티커를 붙여놓았더라고요
자전거 놔두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소방법에 의거하여 아파트 같은 공용시설물 통로, 계단 등에 물건을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상시 대피로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