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계단에 자전거를 주차하고 있었는데 퇴거 통지(불퇴거시 폐기 예정)를 받았습니다
소방안전법상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애초에 아파트 비상계단에 보관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수백 가구가 사는 단지에 자전거 주차 보관대가 10 개 밖에 없어서 그런건데 주차 공간을 제대로 보장하지도 않고 하나에 15 만원을 호가하는 자전거를 퇴거하라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거 공간에 자동차처럼 자전거도 주차 장소 제공의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보관장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