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자전거 보관소가 마땅치 않아서 엘러베이트에 싣고 계단에 보관중인데요
자전거를 계단에 보관하는건 불법이지 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환한노린재233입니다.
계단이나 공용부에 세대물건을 적치하시면 소방법위반으로 과태료 대상 입니다
과태료를 떠나서 나로 인해 다른사람한테 불편함을 주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라울곤잘입니다.
계단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자전거 보관시 화재발생시 위험하기 때문에,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법을 떠나, 오르내리는 계단을 깨끗히 사용하는것이 공동생활공간에 예의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