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부부가 둘 다 정치인이 될 수 있나요?

위에 제목 그대로 부부 둘 다 정치인이 되는데 문제없나요?

ex: 남: 국회의원 여: 시장

남: 구청장 여: 장관

남: 대통령 여: 국무총리or 부통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등에서 부부가 동시에 정치인이나 장관 등에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결격사유나 제한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