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나 보증금사고는 임차인
입장에세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므로, 임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라야 하고 , 선순위채권과 선순위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