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관계 및 선순위 보증금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 가압류, 임차권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가구 건물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과 대출금액이 건물 시세보다 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신분 및 계좌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모든 금액은 등기부등본상의 건물주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확인하고,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소유자,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모두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월세 계약 특약사항: 권리관계, 선순위보증금, 세금체납 여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압 체크, 벌레 유무 확인, 풀옵션 기기 작동 여부, 주차장 유무 등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또한, 가계약금은 최소한으로 하고, 계약서에는 입주일과 계약 종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