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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사마귀211
제가 오토바이를 사고 오토바이에 서류랑 키를 넣어논 상태로 지하에 주차했습니다
서류는 1대주가 폐지하고 다른 사람이 사서 튜닝하고 다시 판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느날 오토바이가 사라져서 도난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서류랑 키도 없는데 가능한가요? 서류 재발급은 처음에 폐지하신 분이 해주셔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 내역 하나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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