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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랑새118
도도한사랑새11821.10.30

1가구 2주택 문의(증여주택 어머니 전입중)

외삼촌에게 농촌 주택을 증여 받았습니다 (친어머니가 전입되어 있으십니다) 어머니 아파트1채보유

제가 기존 아파트 9억이하 2년거주 2년보유 아파트 매도 하고 농촌주택으로 이사예정 입니다 (어머니 다른곳으로 전입예정)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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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당시에 어머님과 세대분리요건을 갖추어 세대분리되어 있으며, 실제 따로 거주할경우에는 1주택자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만 따로되어있고 실제 같이 거주한다면 같은세대로

    보기때문에 실제 거주지가 달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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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 3주택자로 보이시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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