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시 취등록세와 증여세 시기?
안녕하세요,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 계약서는 22년 4월 26일에 작성을 하여 취등록세를 작년 기준 과표로 하여
22년 5월 24일날 작년 기준 과세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등기접수일은 5월 24일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증여세인데요
세무서에서는 등기접수일이 증여일로 본다고 하여 5월 24일은 작년이 아닌 올해 새로 바뀐 공시지가로 계산 된다고 하여 금액이 오르는데 맞나요?
지방세법과 국세가 다르다고 하시는데 취등록세는 작년 기준으로 내고, 증여세는 올해 기준으로 내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