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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파리매176
싹싹한파리매17622.11.21

주택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3년 부터 주택증여 관련하여 공시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22년 12월중순내로 증여를 받게되면 취득세는 기존 공시시가로

세금을 내게되는데 증여세는 23년 3월까지 신고해서 내야 하잖아요

이럴때 23년 증여세는 공시시가인지 아니면 실거래가인지 알고싶어요


22년 공시시가 8000만원

실거래가는 약 1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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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2023년부터 증여 시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서 시가인정액(시가)으로 변경되는 것은 "취득세"부분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현재도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3년 이후 증여 분은 증여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개정되는 취득세 부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 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증여 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기존대로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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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계산시 재산평가 기준은 예전부터 시가기준이였습니다.

    22년 중에 증여를 받는 경우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은 매매사례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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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참고로 증여일이 2022년인 경우 중여세 및 취득세는 2022년의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고, 취득세의 경우 2023년부터 시가로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2016.1.19.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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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계산시 시가 산정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시가기준으로 평가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취득세 산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취득세를 산정할 시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증여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가, 취득세는 기존 기준시가에서 시가로 변경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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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기준은 현재도 시가이고, 내년도 시가입니다. 취득세만 내년부터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기한과 관계 없습니다. '22.12.31까지 주택을 증여받아 등기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시가로,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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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이내 증여계약과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2022년 시행하고 있는 법을 적용합니다. 신고기한과는 무관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증여 취득세율 개정사항과 2022년까지 증여시 유리한 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2022%EB%85%84%EA%B9%8C%EC%A7%80-%EC%A6%9D%EC%97%AC%ED%95%B4%EC%95%BC%ED%95%98%EB%8A%94-%EC%9D%B4%EC%9C%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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