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정된 증여세 문의 궁금궁금해요~~
Q혼인신고를 기준으로 2년전후 증여 1억5천까지
공제되며
24년 1월 이후 증여금액만 해당이 되는거죠?
예로
21년 혼인신고 후 22년 1억증여는 X
22년 혼인신고 후 24년 1억증여는 O
24년 혼인신고 전 22년 1억증여 X
Q무조건 개정 된 24년 이후 돈을 받아야 해당됨이맞나요?
Q결혼 출산 등 각각 공제가 아니라
합 1억 5천이죠?
Q임신기간은 해당안되며 출생일 기준 2년이내
가능한지 전/후 가능한가요?
예로 24년1월에 증여를 받았는데 26년1월이전
출생시 공제가능한가요?
현재 상속진행중이라 증여세 미신고 건에대해 기한후신고를 하려하는데 24년이전에 받은 돈은
당연히신고 하겠으나 24년에 부모님께 받은 돈을 신고해야하나 해서요~ 혼인신고는 20년이라 결혼공제는 해당안되고 출생공제는 26년1월안에 출생해 공제가 가능하다면 제외하고 증여세신고를 하려구요 제외하고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상속진행중이라 혹시 세무조사나 그런게 있을까봐서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