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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호저171
신기한호저17122.05.08

직장인 연말정산했는데 종합소득세?

오늘 국세청에서 카톡을 받았는데 추가입금하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작년에 어쩌다보니 3번의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그 전직장서류도 지금다니는회사에 같이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오늘 F유형으로 추가금을 내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사유는 잠시2주안되게 근무를했는데 퇴사시 일용직으로 하겠다해서

7월 / 8월 급여를 2번급여 받았습니다 7월말~8월초근무

7월 급여명세서 받았을때는 4대보험 다 제외하고 지급했습니다 고용보험만 일용직3.3%으로 지급한다더니 실상은
4대보험 가입시키고 급여지급 8월 급여명세서는 받지못해서 확인못했는데 4대보험 떼고 줫을테니 8월에도 떼고 준거같은데
이때 받은 120만원으로인해 지금 종합소득세 12만원가량 더 추가지급이 생겼는데
솔직히 낼수는있는데 120만원 더받았다고해서 12만원을 내라는건 좀아닌듯 싶어서요

큰금액은아닌데 이미연말정산때 뱉어냈는데 퇴사시 받은게 있어서 뱉어낸게있어서 더 없겠거니 했는데..

왜 소득세를 또 내야한다는건지..? 오월 종소세신고는 처음입니다 뭐 알바이런건 없고요 주식도 22년 들어와서 수익을 본거라 21년도와 관련이 일도없는데 왜 추가금이 10만원이상이나 나오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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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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