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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두꺼비151
다부진두꺼비15122.05.08

연말정산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하네요 궁금합니다.

2021년 3월 전직장 퇴사하하고 취업했습니다. 현직장서 연말정산자료 제출시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제출했는데 끝난것 아닌가요?

그런데 F유형으로 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알림이왔습니다. 또 전직장의 업종코드가 940911 이며 프리랜서도아닌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발생수입금액도 너무많고 이상합니다

또 사업자등록번호도 없는것으로 나오고요 국세청 신고시 선택수정으로 하니까 아무것도 조회도지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래와같이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되지않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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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전직장 근무시 근로소득이아닌 3.3%공제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에 합산하여 일반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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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현재 어떻게 소득이 신고되었는지 파악이 안되지만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이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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