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조건으로 다가구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모든 승계절차 완료해서 소유권 이전과 사업자등록증,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증도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현 임차인들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렌트홈에 임대차변경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부동산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내 준다고 하는데 15가구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30일 이내에 입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처음 하는거라 너무 촉박하게 서류를 넘겨 받을까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