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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3.06.28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포괄양수조건으로 다가구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모든 승계절차 완료해서 소유권 이전과 사업자등록증,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증도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현 임차인들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렌트홈에 임대차변경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부동산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내 준다고 하는데 15가구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30일 이내에 입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처음 하는거라 너무 촉박하게 서류를 넘겨 받을까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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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현 임차인들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렌트홈에 임대차변경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 기존 임대인이 신고를 하였다면 다시 계약서 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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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들에게 양해를 구해 빠른 협조를 부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할수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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