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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일하고 1일휴무입니다 연차수당있나요?

격일근무자인데 혹 연차수당이존재하나요? 그리고 빨간날도 격일근무라 따로수당도없는데 무조건 격일로그냥지나갑니다 이건 위법아닌가요? 연차수당은 한달13만원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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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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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연차수당 지급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매월 지급된 연차수당이 실제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보다 적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격일근무자인데 혹 연차수당이존재하나요? 그리고 빨간날도 격일근무라 따로수당도없는데 무조건 격일로그냥지나갑니다 이건 위법아닌가요? 연차수당은 한달13만원고정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으며, 이에 관한 미부여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인 근로자에게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연차는 발생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자라고 하시니,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속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매월 연차수당이 있다고 하시니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니,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매월 수당 지급받으시니, 사용 시에는 회사에서 해당 분만큼 급여를 조정해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휴일 근무의 경우,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 휴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