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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날다람쥐191
파란날다람쥐19123.07.25

제조업 [생산제품 설치 특례 ]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동화기계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입니다. (자체 공장 보유 / 상시근로자 20명)

계약조건에 따라 제조한 기계를 발주업체에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첫째) 기계가 중량물이다 보니 운반 차량에서 설치 현장까지 설비 이동 시에는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전문업체에 하도급 발주함.

둘째) 당사 제조업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진행하고 자체 테스트 및 발주업체 검수 후 설비를 UNIT별로 해체하여 납품하게 되는데, 현장에 설비를 반입한 후 해체된 UNIT를 연결하기 위하여 전기연결 작업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에서 전기업체에 하도급 발주함.

설비 반입 및 설치 이외에 건축, 토목 등의 공사는 당사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조]의 제조업 생산제품 설치 특례에 해당하여 제조업 산재/고용보험으로

흡수가 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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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조]의 제조업 생산제품 설치 특례에 해당하여 제조업 산재/고용보험으로 흡수가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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