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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겸임 쿠팡 음식 배달알바 가능 한가요?

격일제 경비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비번날 쿠팡이츠 배달이나

배민 배달 알바로 해도

근무지에서 겸임금지로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알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위법이 아니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금지할 수 있고 본업에 악영향을 준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겸직을 금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허가 없이 겸직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의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재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직장에 겸직 또는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면 쿠팡 음식배달 알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경비원 겸임 쿠팡 음식 배달알바 가능 한가요?

    [답변]

    • 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해 법원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행해지고 겸직으로 인해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사업장의 정보를 이용하여 겸업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즉, 경비원으로서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하게 다한다면 겸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가능한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겸업이 금지되어 있다면 가급적이면 회사에 승인을 받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