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터 청약을 해도 늦은건 아닙니다.
지금 주거래 은행으로 주택 청약을 하시면 되고요~ 시중 1금융권으로 전 KB로 주택 청약을 넣고 있습니다.
청약 은 일반 저축 과 청년 우대형을 나뉘는데 청년 우대형 혜택은 높은금리와 비과세 입니다.
만 34세 미만의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이시면 청년 우대형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으로 만드는걸 추천드릴께요
납입 회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 청약 1순위가 됩니다.
2만~10만원까지 납입 할 수 있는데 1회당 최대 인정금액 10만원이기때문에 기왕이면 2만원보다는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서
좀더 우위를 정하고 싶으면 10만원으로 납입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