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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살모사20
집요한살모사2022.08.12

회사입사 할때 신용보증보험을 권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브랜드있는 스크린골프장 면접을 봤는데 입사를 할때 신용보증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하더라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 해주심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신용보증보험이란 말그대로 보증 아닌가요? 저의 신용기록이나 보증기록에 남는건가요?

2. 혹시나 문제를 일으키진않겠지만 만약 문제를 일으키이면 그게 보험회사로 넘어가더라도 추후 보험회사가 저한테 구상권청구나 민사로 뭘 걸지않을까요? 그럴 확률이 있을까요

3. 만약 퇴사를하고 다른곳 입사를 할때 그기록이 남아있나요? 혹시 문제로인해 퇴사를하고 다른 곳에서 입사를할때 신용보증보험을 들으라하면 예전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여러 알바나 회사를 다녔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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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신용보증계약이란 신원보증인(보험회사)와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와 신원보증인 보험회사가 체결하는 경우도 더러 있긴 합니다). 즉 회사가 채용하게 될 근로자가 채용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 신원보증인에게 청구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일반적인 금융권에서 확인하게 되는 신용등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2. 신원보증인(보험회사)과 회사가 체결하게 되는 신원보증계약 약관에 따라서 추후 신원보증인이 피용자(근로자)에 대해 별도 구상권 행사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긴합니다. 다만, 이는 보험약관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존에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했던 신원보증인(보험회사)에게는 그 이력이 남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가 회사의 금전출납 업무를 담당하거나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업무에 비하여 그 빈도가 높은 경우 여러 회사에서 신원보증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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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채용 조건으로 이를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채용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외의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 또는 보험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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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신용보증보험 가입이력에 대하여 당사자 동의없이 제3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보증보험 가입 시 가입한 보험에 따라 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이 제한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직 내지 재입사 시 해당 사업장에서 신용보증보험 가입이력을 열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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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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