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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사랑새143
선량한사랑새14320.11.25

진행중인 재판 기록 열람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기업파산 채무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재판 소집일에 참석을 못하였고 우편으로 채무자 등록후 전자소송 등록을 해놔서

온라인으로 사건내용을 보고있는데요

소집일에 있었던 내용이나 해당기업의 남은 자산목록 등을 보고싶은데

열람을 클릭하니 무슨 신청을 하라고 나와있더라구요 .

이 기록을 열람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기록 열람시 사유나 해당 문서목록을 적으라는 곳이 보이던데

이곳에 여러건의 기록을 열람시 한번에 넣어도 되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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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로 신고를 하고 등재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하여 관련 채권자 목록이나

    시부인표 등에 대해서 열람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열람 하시고자 하는 문서를 특정하여 열람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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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건의 기록이 사건번호가 다른 경우, 건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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