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자꾸 여자라고 승진에 심한 차별을 줍니다. 이러한 차별시 고발하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자꾸 여자라고 승진에 심한 차별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자꾸 여자라고 승진에 심한 차별을 줍니다. 이러한 차별시 고발하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합니다. - 만약 사업주(회사)가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도 2019년부터 적용이 되기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숫자와 상관없이 승진 등에서 남녀를 차별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