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사업주(회사)가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도 2019년부터 적용이 되기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숫자와 상관없이 승진 등에서 남녀를 차별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