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술용역계약서 받았으면 사업소득 신고 해야하나요?
세무대리로 일하는 중인데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거래처에서 기술용역계약서 1개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사업소득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래처는 1인 사업장입니다. 사원 등록도 안돼있고, 원천세 신고도 안하는 곳이에요.
사업소득 신고하려면 일단 사장님부터 사원 등록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걸 보내주셨는데, 사원 등록하고 사업소득 신고를 올려야하나요?
또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거면 근로소득은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같이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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