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술용역계약서 받았으면 사업소득 신고 해야하나요?

세무대리로 일하는 중인데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거래처에서 기술용역계약서 1개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사업소득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래처는 1인 사업장입니다. 사원 등록도 안돼있고, 원천세 신고도 안하는 곳이에요.

사업소득 신고하려면 일단 사장님부터 사원 등록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걸 보내주셨는데, 사원 등록하고 사업소득 신고를 올려야하나요?

또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거면 근로소득은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같이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프리랜서라면 거래상대방이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