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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뱀149
대찬뱀149

일반 사업자로 매출이 발생하였는데요

얼마전 일반 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매출이 발생해서 세금세산서 발행을 해주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1인 기업이어서 어디에 요청을 해야하나요? 요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서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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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조회 /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발급시 - 건별발급
        발급시에는 공급자 정보를 적는 곳이 빨간색, 공급받는 자 정보를 적는 곳이 파란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이메일 정보 등을 적고서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는지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을 채운 뒤 발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이메일로 발송

      • 국세청에 다음날까지 전송

      위의 순서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되며, 5분안에 발행하실 수 있으시니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신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등록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기능을 대부분 이용 가능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는 꼭 유료(4400원)로 다운 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역시 은행 인터넷 뱅킹 화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홈텍스 메인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로 들어가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