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술용역제공자가 해당업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고, 없다면 면세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
으로 보아 세전지급액에서 3.3프로 세금을 원천징수후 지급일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2월말경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를 신고한 경우 나중 장부작성시에 비용으로 계상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