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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용역거래시 계산서 수취.. 질문이요

저는 사업자이고, 현재 기술용역 제공자에게 기술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기술용역 제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발행이 안될거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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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기술용역비 지급 후 세금관련을 보자면, 일단은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해주신 기술용역비는 인건비 신고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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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용역 제공자라면 사업자가 없는 개인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며, 3.3% 원천징수 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시면

    비용처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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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기술용역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이 가능하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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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술용역을 제공하시는 분에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발행을 요청하면 되며, 그 부가세만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공급가액은 비용처리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아닌 개인의 경우 해당 인적용역에 대해 사업소득자로 보아 3.3%원천징수 후 지급하며 세전금액으로 인건비로 비용처리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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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술용역자가 3.3% 프리랜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질문자님이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3.3%의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를 통해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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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기술용역 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프리랜서일 경우 3.3%의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 때는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고, 오히려 직접 원천세 신고를 통해 3.3% 뗀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용역 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확실하실 때 해당 기술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술용역제공자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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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술용역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장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요청 할 수 있고

    사업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라면

    용역대가 지급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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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술용역제공자가 해당업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고, 없다면 면세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

    으로 보아 세전지급액에서 3.3프로 세금을 원천징수후 지급일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2월말경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를 신고한 경우 나중 장부작성시에 비용으로 계상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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