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액과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득공제 등도 늘어난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한다면 4대보험 원천징수액은 늘어나게 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환급액과 추가납부액을 최종 합산하여
추가 부담액만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