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가 부산인데 타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싼 방 찾다보니 사글세로 들어왔는데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 부모님댁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5년 넘게 살고 있는데 월세환급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냥저냥 지나왔는데 5년치를 받으면 꽤 될거 같아 질문 드려봅니다.
보증금없이 400만원 일시불로 송금해왔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 정산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중인 곳으로 전입신고 되어 있어아함)
월세를 입금한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임대인계좌로 이체한 영수증
전입신고하지 않아서 연말정산세액 공제는 받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세액 공제를 받고 싶다면 전입신고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