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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진도개102
지적인진도개10223.10.07

전세대출중 형제전입으로 대항력유지 가능한가요?

저는 미혼에 혼자 거주중이고 제가 이번달에 직장이 먼 곳으로 바뀌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0년도에 전세로 입주했고 2년 만기후 통화로 계약 갱신후(청구권 사용하지 않음) 계속 거주중에 아직 1년 이상 남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집은 내 놓는다고 말은 해두었구요. 현재 전세가가 제가 들어올때보다 낮아졌지만 주인분은 그 당시 전세가로 등록해두어 사실상 나가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혼)친형제가 한명 있어 형을 이곳으로 전입 시켜 살게하고 저는 새집으로 전입하여도 기존대항력이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1촌이 아니라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 대출중이라 은행에 고지가 필요한지, 집주인에게도 따로 어떠한 고지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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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 후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 중도에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 주어야 하고요. 기존주택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세대주나 세대원이 전입신고 및 점유를 유지하고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대항력이 있지만 형제자매는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대출은행에 고지해야 하고 퇴거시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직접 해당은행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임대인에게도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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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기존 대항력 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부터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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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가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은 유지가 안됩니다

    전출을 해야한다면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동의를 받아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고 가세요

    세대전출을 해버리면 은행 대출도 갚아야 할겁니다

    어떻게 해야 제일 유리한지 주변에 계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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