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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8

유주택자인데 직장땜에 타지 월세 사는 경우

저는 유주택자이며, 이 아파트 구매 시 한국주택공사에 주택담보대출을 내어 다달이 상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직장에서 타지 발령이나서 월세를 구해서 살아야하는데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려니 제가 아파트 구매 시 받은 대출때문에 주소이전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유주택자는 월세 연말정산 공제도 안된다고 하는데 ㅠㅠ 맞나요? 두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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