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주택자이며, 이 아파트 구매 시 한국주택공사에 주택담보대출을 내어 다달이 상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직장에서 타지 발령이나서 월세를 구해서 살아야하는데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려니 제가 아파트 구매 시 받은 대출때문에 주소이전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유주택자는 월세 연말정산 공제도 안된다고 하는데 ㅠㅠ 맞나요? 두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주택자라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월세 등을 납부하였다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파트 구매시 대출을 받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해서 가족 전체가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예외규정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