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원고와 피고(작성자)간의 대여금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사건을 요약하자면 원고와 피고 간의 코인을 거래하였고,
이후 코인 회사에서 피고가 지급한 코인이 불법 코인이라고 정의하여,
환불을 위해 원고와 피고간에 합의 하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부 금액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코인을 전량 지급한 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넘는 수사기관의 수사 끝에, 피고가 형사고소한 사람은 무혐의 처리 되었으며,
피고가 지급받은 코인이 불법이 아닌 정상 코인이라고 수사 기관에서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와 원고는 차용증을 작성 당시, 불법 코인이라고 인지하였으나, 위 사실이 뒤집혔고
원고는 피고에게 환불 받았음에도 코인을 돌려주지 않아 피고가 코인을 처분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그 이후 코인은 상장폐지되어, 자산가치가 0으로 수렴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대금 100%를 환불해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