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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까마귀137
영리한까마귀13721.05.16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후 환경변화 고려없이 무조건 패소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원고와 피고(작성자)간의 대여금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사건을 요약하자면 원고와 피고 간의 코인을 거래하였고,

이후 코인 회사에서 피고가 지급한 코인이 불법 코인이라고 정의하여,

환불을 위해 원고와 피고간에 합의 하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부 금액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코인을 전량 지급한 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넘는 수사기관의 수사 끝에, 피고가 형사고소한 사람은 무혐의 처리 되었으며,

피고가 지급받은 코인이 불법이 아닌 정상 코인이라고 수사 기관에서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와 원고는 차용증을 작성 당시, 불법 코인이라고 인지하였으나, 위 사실이 뒤집혔고

원고는 피고에게 환불 받았음에도 코인을 돌려주지 않아 피고가 코인을 처분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그 이후 코인은 상장폐지되어, 자산가치가 0으로 수렴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대금 100%를 환불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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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형사상 사기가 아님을 판결난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결과를 바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민사상 원고가 피고에게 관련 대금의 청구가 가능한지를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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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환불 받았음에도 코인을 돌려주지 않아 피고가 코인을 처분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며"와 관련하여 합의의 내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대금 지급과 코인 반환이 동시이행관계 내지 대금 지급이 완료하면 코인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코인 현재가치와 상관없이 일응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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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고, 질문자님간 환불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재된 내용이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유미의한 변화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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