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물건 등을 지속적
으로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법상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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