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 리리셀 하는경우 추가 세금을 내야하는지?

크림에서 간단한 이벤트(최대 3만원 할인, 네이버페이 지급 등) 할시 물품을 사고 창고 보관후 바로 팔고 있습니다. (물품 구입시 신용카드 및 페이로 하였으며, 현금영수증 발급[개인소득공제])

리리셀 할시 1~2만원 소액의 수익(한달 평균 10만원 내외)이 있는데 이 경우 향후 세금 납부하게 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팔더라도, 파는경우 수입으로 잡히는지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부가세 대상이나 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실상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차익(판매가-매입가-그외 수수료 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