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에서 매달 카드로 2천만원 사서 10% 이익보고크림에 다시 되파는데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 일반사업자 도소매로 되어있고 크림 사업자 현금 영수증 등록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일반사업자 돼있고 도소매업종이면 순이익에 대해 세금이 나오겠죠.
매달 200만원 정도 이익이면 1년이면 2400만원이고,
다른 공제는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15% 세율구간이니까 대략 4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한달에 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 기준 2,400만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 기준 부가세는 약 240만원, 종합소득세는 1년간 총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매매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 등을 독릭적으로, 계속적
으로, 반복적으로, 영리목적으로 계속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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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반복적인 중고물건 판매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다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가늠하기 부족하고 다른 사항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