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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황새289
귀한황새28921.08.29

부모간 차용 문의 (2.1억 차용 및 0.5억 증여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구매 목적으로 차용 문의드립니다.

상황) 부모님께 2.6억 을 받을 예정입니다. 2.1억은 무이자 차용으로, (단 원금 상환 차용증 작성 예정) 0.5억은 10년간 5천만원 해당하는 증여로 지급 예정입니다.

질문사항)

1. 2.1억 무이자 차용에 대한 원금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해도 무관한가요?

ex) 2.1억 원금상환기간 20년 작성

ㄱ. 월에 87만5천원씩 지급씩 20년 상환 (원금 총 2.1억 상환 완료) 작성

ㄴ. 월에 20만원 씩 상환 후 10년시 1.05억, 20년시 2.1억 미상환분 원금상환 하는 문구 작성

상기 ㄱ 혹은 ㄴ의 내용으로 작성코자 하는데 상환기간 및 내용에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0.5억 비과세 증여 작성

10년 內 5천만원 증여는 문제없는 것으로 아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 5천만원 증여로 기입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 차용증에 대한 작성문의

공증으로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차용증 작성 후 도장찍고 해당 스캔본을 메일로 남겨놓아 일자에 대한 증빙을 완료하여도 차후 차용 인증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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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상환한다면 문제 없어보입니다.

    2.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하시고, 증여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3.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차용증은 공증을 안받아도 전혀 무관합니다.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으신 재산이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의 차입에서 상환기간이나 금액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차용증에 작성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증여를 하였다면 이미 질문자님의 소유이므로 본인 재산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을 것 입니다.

    차용증을 작성시 공증은 법적 효력을 갖고, 그 이외의 방법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나,

    굳이 공증을 하지 않더라도 확인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