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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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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2천만원이 넘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과세표준에서 배당금 2천만원을 공제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아래 질문글 작성자인데요

https://www.a-ha.io/questions/474bfe7c5eca259191843e85847157f6?parentType=answer&parentId=15591166&commentId=&page=1

종소세와 건강보험료가 별개인 건 알고 있는데

배당금 2천만원이 넘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과세표준에서 배당금 2천만원을 공제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금융소득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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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에서 2천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금융소득에 대한 비교산출세액 계산을 위해서 별도의 계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배당을 받을 때 15.4% 세금을 떼고 받았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어차피 16.5%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시 여러 공제등을 가정하면 사실상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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